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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3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8: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D(16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안주 포함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주류 경위 확인)

1. 수사보고(D, E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