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1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인 부부지간으로 안산시 상록구 D의 건물주이고 E는 위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1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D 302호 앞 복도에서, 위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집 안에서 못을 박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전화하여 집안에 못을 박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401호로 올라와 “나도 전세 사는데 한 두 개 정도는 못을 박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