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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017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합자회사 C(합자회사 C은 2016. 2. 4. 원고에게 합병된 후 해산되었다.

이하 합병 및 해산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주식회사 F(시공을 담당한 위 4개의 회사를 ‘시공사들’이라 한다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위 2개의 회사는 설계를 담당하였다

)와 D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영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발전소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위 건설공사 중 토목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1,0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2. 12.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담당 시공하기로 하였다. 2) 원고의 시공 부분을 비롯한 이 사건 발전소 공사는 2013. 12. 28. 완공되었다.

나.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소송의 경과 1) 위 가.항과 같이 시공사들은 준공을 181일 지체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시공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공사들과 개별적으로 지체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2) 그런데, E와 피고 사이의 지체상금의 범위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E는 2014. 4. 25.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2685호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사건에서 피고는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E가 미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남는 공사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