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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2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년 8월 말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계원인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연대보증을 서고, E이 수령할 계금 2,000만 원으로 계주인 내가 직접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8.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4.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E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연대보증을 하고, 새로 계를 조직하여 계주인 나의 1번 계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2.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