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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1. 25. 선고 2006두17888 판결

대규모개발사업지구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대규모개발사업지구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사업지구는 100만㎡를 초과하지 않아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