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집33(1)민,103;공1985.5.1.(751) 540]
계속적 상거래에 있어 채무의 일정한도까지만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범위.
계속적 상거래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그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나 그 보증한 한도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 잔존채무가 위 한도액 범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던, 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다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일부 변제되고 잔존한 채무이던 불문하고 그 보증한도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소외인이 원고의 지정중매인으로서 거래약정을 할 때 그 거래 최고한도액인 금 8,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위 소외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한편 원고와 위 소외인은 그 후 거래한도액을 20,600,000원까지 증액거래 하여 1981.7.14 현재 그 미납 물품대금이 금 22,420,849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체결 당시 소외인이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보험가입한 보험금액 8,000,000원을 변제받고, 또 소외인이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경매실행으로 금 13,143,409원을 변제받아 금 7,338,377원이 잔존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은 위 한도액 금 8,000,000원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고, 위 보증한도액 금 8,000,000원은 위 보증보험금 8,000,000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니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 상거래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근보증) 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그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나 그 보증한 한도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 잔존채무가 위 한도액 범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던, 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다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일부 변제되고 잔존한 채무이던 불문하고 그 보증한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채무 중 금 7,338,377원이 잔존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그 연대보증한도내인 위 돈의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연대보증 외에 별도담보인 보증보험이 병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보증한도내의 잔존채무가 있는데도 위 보증보험금의 수령으로 피고들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석을 그릇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