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04 2018가단201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