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21. 4. 29.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7. 1. 17.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합계 89,800,000원을 원고 본인 및 원고의 처인 C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각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날짜 이체금액( 단위: 원) 1 2016. 1. 21. 25,000,000 2 2016. 7. 25. 3,000,000 3 6,000,000 4 6,000,000 5 2016. 9. 23. 10,000,000 6 5,000,000 7 2016. 11. 3. 14,800,000 8 2017. 1. 17. 20,000,000 합 계 89,800,000
나. 피고는 2016. 2. 18.부터 2017. 7. 5.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 및 원고의 처인 C 와 직원으로 추정되는 E에게 7회에 걸쳐서 합계 49,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날짜 수신인 금액 ( 원) 2016. 2. 18. ㈜D 3,500,000 2016. 4. 15. ㈜D 5,000,000 2016. 4. 25. C 16,500,000 2016. 7. 6. C 20,000,000 2016. 7. 11. C 450,000 2016. 11. 3. E 1,800,000 2017. 7. 5. ㈜D 2,000,000 합 계 49,250,000
다. 원고는 2017. 12. 20. 피고와 사이에 오고 간 돈을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대화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돈을 반환해 달라는 메일을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이에 대하여 우선 수중에 있는 돈 6,000,000원을 먼저 보냈고, 피고의 사업상 수금이 되는 대로 원고의 채권을 최우선으로 상환하겠다는 답신을 원고에게 보냈다.
라.
피고는 전항에서 원고에게 2017. 12. 20. 보냈다고
알린 6,000,000원을 포함하여 그로부터 2018. 7. 19.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합계 22,000,000원을 원고 및 주식회사 D에게 송금하였다.
날짜 수신인 금액 ( 원) 2017. 12. 20. 원고 6,000,000 2018. 2. 19. ㈜D 2,500,000 2018. 2. 28. ㈜D 2,500,000 2018. 4. 5. 원고 1,000,000 2018. 6. 12. 원고 7,000,000 2018. 7. 19. 원고 3,000,000 합 계 22,000,0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