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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4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2:2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흥 군청 방면에서 등 암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159,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서, H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