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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구단16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30.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벌점 30점,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으로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2.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벌점 30점은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 유턴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 동일한 기회에 단속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과 합산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원고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장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