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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5076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금전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남양주시 D 일대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2005. 11. 28.경 원고 A으로부터 3억 원, 원고 B로부터 2억 원을 각 차용(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이던 남양주시 E 대 141㎡, F 대 310㎡, G 대 128㎡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11. 28. 접수 제125666호로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대금 901,119,999원을 납부하였고, 2007. 7. 25. I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07. 8. 20.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A은 109,547,729원, 원고 B는 786,751,874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송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조합 규약을 위반하여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I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13. I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I은 ‘피고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