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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101814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2011. 10.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치생산업체로서 2010. 7.경 주식회사 F와 위 회사 소유의 김치공장(이하 ‘G 김치공장’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절임배추를 가공하여 원고 소유의 공장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E은 H과 동업하여 G 김치공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H은 2011. 5. 31. 주식회사 F와 G 김치공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1. 6. 초순경 위와 같이 G 김치공장을 인수한 E에게 절임가공을 위한 배추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기일 2011. 9. 1.인 액면가 5,000만 원 약속어음 2매 및 지급기일 2011. 10. 4.인 액면가 5,000만 원 약속어음 2매 등 총 어음금 합계 2억 원의 약속어음 4매(이하 ‘이 사건 어음들’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E은 2011. 6. 3. 원고로부터 86,667,000원을, 변제기는 2011. 7.부터 같은 해 9.까지 3개월 간 분할납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G 김치공장의 현장실무를 담당하던 H은 2011. 7. 23. 직원들을 데리고 G 김치공장을 떠났고, 그 이후로 G 김치공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E은 원고에게 더 이상 절임배추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마. E이 이 사건 어음들을 제3자에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음들의 발행인으로서 그 소지인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의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E 및 피고 B,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9259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10. 'E은 원고에게 212,832,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2013.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