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90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6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는 2014. 12.경 원고로부터 대금 90,769,160원 상당의 학생용 가구 등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은 2015.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0,76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76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원고는 대금의 변제기가 2015. 1. 30.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5. 1.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