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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2:4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유도할 때 피고인이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위 F이 휴대전화로 채 증 영상을 촬영하자 오른 손으로 위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CCTV 동영상 첨부), 현장 채 증 영상 파일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