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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11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B은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들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보조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한 후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원심의 각 형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