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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3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 ’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니,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여 성년이라 생각하고 소주 등 주류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1)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 제 1 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제 1 항은, “ 법 제 2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7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