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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500431

보수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C 인천지부 폐기물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 배임증재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 받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4. 27. 이전부터 C 인천지부 폐기물사업소의 자문 업무를 맡아오던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피고에게 착수금 20,000,000원과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으로 종결될 경우 성공보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모친인 D 명의 계좌로 2015. 4. 27. 50,000,000원, 2015. 5. 9. 50,000,000원, 2015. 5. 24.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E는 구속적부심사를 앞둔 2015. 10.경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피고에게 착수금 50,000,000원과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또는 재판단계에서 벌금형 이하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성공보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6. E를 대신하여 D 명의 계좌로 착수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수사단계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와 E는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합1002), 2017. 1. 6.경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착수금, 성공보수금 및 교제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20,000,000원, 성공보수금으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