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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175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