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3 2015고합35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79세)의 친딸로서, 2014. 10. 29.부터 2015. 1. 26.까지 대전광역시립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분열 정동성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기독교에 심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번번이 이를 거부하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하여 가족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는 과대망상에 빠졌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21:14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나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손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짓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기도폐쇄성 질식 및 좌측 갈비뼈 2번부터 9번, 우측 갈비뼈 2번부터 8번까지 골절 및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