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5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사기 편취액이 2억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