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6 2015가단1076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통일이 2012. 8. 23. 작성한 증서 2012년 제34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통일이 2012. 8. 23. 작성한 증서 2012년 제341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