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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06 2015고합175 (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175』

1.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가. 강도 상해 피고인과 D, E는 선후배 사이로 지인인 F( 여, 18세) 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G' 을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 남으로 상대 남성을 만 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폭력을 행사하여 대금을 받아내기로 위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5. 5. 3. 04:2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위 F으로부터 피해자 J(23 세) 이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아니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 J의 양팔을 끼고 골목으로 데려가 자 신들이 타고 온 카니발 차량 (K )에 피해자 J을 강제로 태워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E 는 차량에 실어 두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피해자 J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D는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J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신한 체크카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관절 부, 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2015. 5. 3. 05:33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강취한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더 원체 인지 1mg 2보루, 스카이블루 팩 보루 1 보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