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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406

배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위증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가단 7064호 건물 인도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증 범행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장인인 G의 명의로 2012. 3. 9.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금 294,855,000원에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2412동 4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분양 받았는데, 같은 날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수사기록 제 3권 37 내지 50 면 참조,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 등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 양자 또는 매도인으로 피고인의 장인인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그 명의를 빌린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 하다). ① 피고인은 2012. 3. 9.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대금 304,855,000원( 프리미엄 1,000만 원 추가 )에 매도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지급 받고, 나머지 294,855,000원은 J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 특약사항] ㉮ 매도인( 피고인) 의 이름으로 제공받는 아파트 담보 융자금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채무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