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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1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질병을 앓고 있으며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지인인 공동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를 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갖는 중요성 및 불법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유출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피고인 A는 6회, 피고인 B은 16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의 유출을 요청한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으나, 피고인 A도 영업상 취득하였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일반공중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④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