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2 2016고단1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1689]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7 고단 207]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89]

1. 피고인은 2013. 5. 말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자동차 공업사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전 남 무안군 F 산이 G 문중 소유의 산인데, 1,000만 원을 주면 이 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7. 경 중개 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7. 경 위 E 공업사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공업사를 현대자동차의 직 영사업소로 선정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주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얘기해서 E 자동차공업 사를 현대자동차의 사업소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경 전 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해 남에서 공사 중인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부족하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