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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정409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재단법인 B은 구미시 C에서 ‘D 의원’ 이라는 상호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8. 2. 18. 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자였던 의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8. 30. 경 보건복지 부장관이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D 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12. 7. 2. 경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2012. 7. 3.부터 2012. 11. 17.까지 138 일간 요양 급여의 업무정지 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 급여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경 D 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E를 진료한 후 보험 급여로 의약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여 보험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19,690원을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 경까지 총 77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로 총 13,901,39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 1114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2 항 제 3호, 제 85조 제 3 항이다.

같은 법 제 94조 제 2 항은 제 85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같은 법상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 급여를 행할 수 없다.

’ 는 금지규정은 같은 법 제 85조 제 3 항이 아니라 제 85조 제 2 항이므로, 같은 법 제 94조 제 2 항이 제 85조 제 2 항 위반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과오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