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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961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68,08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