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1. 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남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다 죽인다, 언놈 하고 있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1. 말 22:00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사람들을 만나 술을 먹느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깊이 약 1m)에 들어가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로 흙을 퍼서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매장하여 죽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 23: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던힐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2회 지져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경 경북 칠곡군 H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느냐”라고 말하며 그곳 식기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할 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올려 막다가 가위에 찔려서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