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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나9377

운송사업 위.수탁계약해지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1. 지입차주의 여건과 현실 등에 비추어 관리비 3개월 체납을 해지요

건으로 삼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2. 피고가 노후된 이 사건 화물차를 교체하기 위하여 201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대ㆍ폐차 수속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운송업 중단 시 번호판 반납 등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위 계약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9조 제2항 제1호의 효력 유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입차주에게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음에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사이의 거래상 지위에 의하여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위 조항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체납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제19조의 해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의 화물차가 노후되어 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지입차주의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