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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6두30897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주식회사 디에프디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오이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품업자등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제2호로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제3호로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나 납품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를 들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납품업자등’이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을 의미하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는, ‘납품업자’를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로 정의하고(제2호), ‘매장임차인’을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제3호).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