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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7243

전세권설정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3. 7. 9. 중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2013. 6. 11.까지, 반환기 2013. 6. 11., 전세권자 C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D은 2007. 6. 15. C으로부터의 이 사건 전세권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원종합개발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09. 4. 1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2756 전세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8. 6.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D에게 6,000만 원을 2009. 7. 25.까지 지급하고, 2,500만 원을 2009. 8. 31.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D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는데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조카인 E에게 2009. 12. 28. D으로부터의 이 사건 전세권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1전세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게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14. F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E은 원고의 아들 G의 부탁으로 그 담보로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2전세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