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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6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3면 기초사실 다.

항 3행의 “그 무렵 피고로부터”를 “그 무렵 D으로부터”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면 2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D이 2014. 10. 27.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 출입을 막았던 것은 낯선 사람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둘러보는 행위를 할 경우 원장이 바뀐다는 소문이 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랬던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스스로 ‘변경 인가가 나기 전에 비품 등 확인 명목으로 출근을 하면 원장이 바뀐다는 소문이 나서 원생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는 D 위 준비서면에는 ‘피고’라고만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상 D으로 보인다(피고 B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의 설명을 듣고 정상출근은 2014. 11. 7.부터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원고 2020. 4. 7.자 준비서면)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8행의 “보기는 어렵다

" 다음에"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면서 회계장부상 차입금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각종 서류와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영유아 차량에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등으로 다시 시정명령을 받게 될 경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