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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나225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9,436,983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29,436,983원을 추심 신고하기 이전에 원고 또는 이동훈이 피고의 추심금에 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배당받은 돈에 대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관하여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압류 등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경합채권자가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해 집행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이 아니라 압류의 경합에 의하여 공탁된 돈 중 일부를 배당받아 그 배당금액을 출급,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