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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8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경부터 2018. 12. 28. 01:0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안마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1시간에 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