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8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경부터 2018. 12. 28. 01:0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안마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1시간에 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