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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986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63,594,952원에 대하여는 1995. 1. 1.부터 199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1.2.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