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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5 2017가단1021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8. 19. 11:35경 부산 동구 범일동 불교방송교차로 부근 차로에서 피고의 C 오토바이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소유인 E 시내버스(이하 편의상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버스의 운전자인 F은 2015. 8. 19. 11:3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불교방송교차로 부근을 부산진시장 방면에서 G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옆 3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피고 운행의 C 오토바이(이하 편의상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가 차로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려는 순간 오토바이로부터 벗어나 몇 걸음 옆으로 이동하여, 몸이 땅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을 모면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스스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 버스가 피고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거나 피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데에 어떠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공제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원고가 자동차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지급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