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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47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차전11070호 미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