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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704 판결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집28(1)민,48;공1980.3.15.(628),12592]

판시사항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케 한다는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5.3.7.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과 사이에 원래 원고 소유이던 이리시 (주소 1 생략) 답 811평 및 (주소 2 생략) 전 25평과 위 소외인 소유이던 이리시 (주소 3 생략) 답 818평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맺음에 있어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 답 818평을 이용해서 그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치하고 경영함에 있어서 위 토지와 이리·군산간 국도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었으므로 그 통행을 위하여 피고가 피고 소유인 위 (주소 4 생략) 답 66평과 (주소 5 생략) 답 629평 지상에 원심판결 첨부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안의 “가”부분 53평 2홉 및 도면표시 “ㅁ,ㅂ,ㅇ,ㅅ,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안의 “나”부분 180평 1홉으로 된 폭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윗돈으로 금 1,500,000원을 피고와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도로개설에 관한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처는 능히 시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