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7 2015고단1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3:23 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에 D 택시기사와의 시비를 이유로 방문하게 되었다가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았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33 세 )로부터 “ 왜 여기서 소변을 보나요,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 라며 행위를 제지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E에게 “그래 내가 오줌을 쌌어,
야! 씨 발 놈아!,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cd 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