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일부패소]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905 (2013.05.31)
조심2009중3552 (2010.10.11)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이 계좌 입금내역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사절차,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함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2013누76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XX
춘천세무서장
춘천지방법원 2013.05.31 선고 2011구합905 판결
2014.04.16
2014.04.3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합계 ×××원)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2행의20××.'를20○○.'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서울사업장과 춘천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서울사업장의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매출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이라 함은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의 공급장소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입・ 출고하는 데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2359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부터 6,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서울사업장과 춘천사업장을 구분하여 판매수량, 판매대금을 관리하지 않고, 서울사업장에서 춘천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보내면 춘천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 ② 원고가 2009. 3. 25. 춘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사업장에서는 손님을 춘천사업장으로 데려 오거나 지로용지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판매대금 일부를 서울사업장 주변 은행에 입금한 것은 춘천에서 현금을 찾아서 입금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출금하여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서울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5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와 함께 각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각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끼리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자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부터 4, 갑 제19호증의 1부터 7, 갑 제20호증의 1부터 7, 을 제2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2011. 2. 16. 위 부과처분을 위 각 금액과 같이 최종 경정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