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5. 6. 12. 접수 제14565호로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6. 12. 접수 제14564호로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187/16938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8. 17. 접수 제22421호로 1985.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43.5/2856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8. 17. 접수 제22361호로 1985. 11. 1.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3. 12.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4. 3. 12.자 임시총회’라 한다) D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9.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하' 2015. 7. 19.자 임시총회'라 한다
) 위 2014. 3. 12.자 임시총회결의를 추인하고, D이 대표자로서 수행한 이 사건 소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한편, 개정된 종중규약을 채용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고들이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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