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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39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년경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C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7. 9. 29. 1억 원, 2017. 11. 30. 4,000만 원, 2017. 12. 11. 5,000만 원, 2017. 12. 29. 1,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공사잔대금 외에도 피고로부터 2016년에 지급받았어야 할 공사대금 중 7,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 6억 원(= 8억 원 - 2억 원), 2016년분 미지급 공사대금 7,500만 원 합계 6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