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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08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매장 개업자금으로 4,750만 원을 주었으나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