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94헌마48 不起訴處分取消
(1995.9.28. 94헌마48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고소한 죄명과 고소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공소시효(公訴時效)
2.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1. 고소사실 중 청구인이 죄명을 단순위증죄(單純僞證罪)로
한 부분은 그 내용이 모해위증(謀害僞證)이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로 의율함이 마땅하며,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를 기준으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완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고소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대법원의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안에서 검사는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번복함이 없는 한 자의로 그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함에 있어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은 상반되는 증거들의 증명력의
유무판단을 아니하거나 이를 잘못하거나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과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하였다.
: 김○찬
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주 문]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59316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2.11.30. 청구외 김○홍에 대한 무고·위증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청구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59316호,
91형제43112호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과 청구외 김○홍(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은
미국인 D. J. 도크(D. J. Doke-이하 "도크"라
한다)가 투자한 ○○전자주식회사에 각 생산담당이사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청구인은 1987.5.23. 피고소인과의
불화로 이 회사를 퇴직하였으며 같은 해 12.17.
피고소인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금액이 재직시의 공상(公傷)에 대한 보상 및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회사와 자신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소인은 1989.7.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공갈죄로 진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구속·기속되어 인천지방법원(89고단 3018호)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1991.4.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1991.5.8.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을 무고 및 위증죄로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 1989.7.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이 외환도피,
세금포탈, 관세포탈 등의 비리로 피고인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 5,00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청구인이 공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가) 1989.11.1. 인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89고단301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증인이 피고인(청구인)에게 준 돈 5,000만원은
피고인(청구인)에 대한 회사의 보상금으로 준 것이 아니다",
"그 돈은 피고인(청구인)이 회사 일로 증인을 협박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청구인)이 위 회사를 퇴직할 때인
1987.5.23. 11:00경 피고인(청구인)이 증인의 사무실에서 증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나) 1990.10.18. 같은 법원 10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노23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증인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청구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청구인)에게 갈취를 당한 것이다", "증인이
피고인(청구인)에게 그와 같이 준 돈은 회사돈이 아니라 저의
개인통장에서 지급하여 준 돈이다", "1987.9.경 도크가
증인에게 피고인(청구인)에 대한 보상 및 퇴직금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각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다. (1)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43112호로 수사하다가 1991.11.28.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항고·재항고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가
재기수사명령을 하자 1992.6.24. 같은 검찰청 92형제59316호로
재기하여 수사하다가 1992.11.30. 재차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진정을 하거나, 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진정을 하였고, 증언을 한
것이라면서, 그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는
○○전자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생산담당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1987.4.경에 퇴직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앞으로 방해를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면서 회사직원을 일부 데리고 나가서 위 회사와 동종
업종인 □□전자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같은 해 9.경 피고소인의 친구인 청구외 김○유와
○○회사 직원인 청구외 조○의를 통하여 ○○의
관세·법인세 포탈, 외환도피 등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1억원만 주면 해결되겠다는 말을 하여오므로 피고소인은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으나 피고소인도 1984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사이에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그 안에 와인딩 머신
16대를 숨겨 와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원래 외국인
투자법인은 전량수출을 조건으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등이
전액면제되나 위 ○○는 1973년도
○○전자공업주식회사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을 하여
1985년도에 이미 위 8년이 경과되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다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1985년도에 상호의 변경과 이사들의 일부 교체, 업종을
일부 추가하여 다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면제받은 사실 및 ○○전자 미국본사에서 ○○의
운영자금을 미화로 송금하면서 국내에서 미국인인 도크와
상의하여 그 중 일부를 홍콩으로 다시 송금하여 위 도크와
공동으로 착복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소인도
미국시민권자이므로 그 사실을 미국 당국에 고발할 것처럼 하는
등 비리가 있어서 이에 겁을 먹고 미국인 동업자인 위 도크와
수차에 걸쳐서 상의를 하였으나 1987.7.경에 이미 동인과 분쟁이
생겨서 위 도크가 거절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피고소인의
개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김○유, 조○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인데, 1989.7.경 피고소인과 위 도크간에
재산분쟁이 생겨 다툼이 있자, 위 도크가 청구인을 위 회사
부사장으로 영입하여 피고소인의 비리를 수집하여 당국에
고발하려는 일에 주력케 한 사실을 알 고 위와 같이 진정을
하였고,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한 것뿐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1986.2.24. 부상을 당하여 위
○○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위 도크가 회사재직당시
공로를 인정하여 위로보상금조로 위 금원을 동인에게 지급하도록
피고소인에게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고소인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에서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비록 피고소인의
개인통장에서 위 금원이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행
한국지점으로 송금되어 온 미화를 한화로 인출하여
1987.7.7.자로 ○○은행 등촌동지점에 개설한 피고소인의
명의인 051-01-○○○○-○○○의 계좌에 입금을 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돈도 동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결국 회사운영자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면, 청구인이 퇴직 후 위 회사와 동종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 위 금원 교부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위 퇴직당시에 위 ○○의 다른 직원 수명도
사표를 내고 청구인 경영의 회사에 근무를 하였던 사실,
피고소인이 홍콩에 비밀구좌를 개설할 때 청구인도 동행하여
서명한 사실, 청구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조로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이후 본건 금 5,000만원을 받고 또
다시 위 도크로부터 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동인에게
"회사에 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하지않을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소인이 위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여러가지 비리가 있었던 것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등은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방검찰청 89형제38182호 피의자 김○찬에 대한
수사 및 재판관계기록, 판결문, ▽▽은행의 김○홍(피고소인),
김○찬(청구인) 명의의 공동예금계좌, ○○의
송금표, ○○ 및 김○홍(피고소인)의 예금구좌내역,
계약서의 각 사본 기재내역과 사실조회 내용을 검토하면,
청구인은 위 공갈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다른 점은
부인하면서도 퇴직할 때에 위 ○○와 △△기업의
지출내역서, 도래어음발행내역서를 복사해 가지고 나간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위 회사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후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비리를 들어 피고소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
위 ○○의 운영자금을 도크가 송금한 경로는 도크가
운영자금을 ○○로 외화송금하면 한화로 인출하여
통장에 입금하고 운영비를 사용하는바, 이런 자금은
1986.1.14.경부터 1987.6.말경까지는 ○○은행 등촌동지점
051-01-□□□□-□□□ 구좌번호로 된 ○○ 대표이사
K·K·킴 명의의 통장에 계속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1987.7.7.경 신규개설한 ○○은행 등촌동지점
051-01-○○○○-○○○ 구좌번호로 된 김○홍(피고소인) 명의의
통장에는 일부 금원만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 입금금원도
각 몇일 후 즉시 전액이 인출되어 나간 것을 볼 때 이는 주된
운영자금입금통장이라 볼 수 없고, 예금통장구좌내역사본 및
사실조회회답서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1987.7.7. ○○
대표이사 K·K·킴 명의의 예금구좌인
051-01-0061-324의 구좌로 회사운영자금이 입금된 이래
1988.2.경까지 계속 자금이 입금되었고 위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 중 김○홍(피고소인) 개인 명의의 구좌인
051-01-○○○○-○○○ 계좌로 입금된 것은 1987.7.29. 80만원뿐이고
○○ 송금내역서를 검토하면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금 5,000만원을 교부하기 이전인 1987.7.경 이미 피고소인과
도크 사이에 분쟁이 생겨 1987.11.16.경부터는 미국은행
한국지점의 수신인을 K·K·킴에서 ○○로
변경하고 피고소인은 ○○에서 손을 떼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지시하였다는 도크가 보상금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크가
1987.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는 위 ○○의 운영자금을
매달 15만불씩 송금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불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같은 해 9월에는 12만불, 10월에는
8만불만 송금하고 11월부터는 피고소인과 도크와의 분쟁으로
○○ 법인구좌로 운영자금을 입금한 점, 도크가 5,000만원
외에 청구인에 대한 추가보상금으로 4만불을 송금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증사본 기재내용을 보면, 동 4만불은
1985.1.15. ○○ 대표이사 K·K·킴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소인의 개인구좌로 송금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도크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굳이 위
김○유나 조○의를 통하여 교부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동인들을
통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동 금원 중 2,000만원을 조○의에게
차용하여 준 것으로 미루어 조○의가 어떤 형태로든지 위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중재행위를 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고,
피고소인이 위 공갈사건을 고소취소한 경위는 청구인도 당시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비리를 들어 피고소인을 고발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 두 건을 서로 상계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양측의 변호사들이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이 위 공갈사건의 진술도중 자신의 위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적도 있으나 이는
피고소인이 비리가 있다고 진술하면 자신에게 그로 인한 새로운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이 피고소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과 도크, 조○의의 각 진술 및 피고소인이 위 공갈사건의
조사 중에 자신은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소인이 위 공갈을 당한 후 즉시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년 7개월이 지난 후 이를 제기하였다가 피해회복 없이
고소를 취소한 점,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협박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협박한 점, 위 김○유가 공갈사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일부 불명확한 증언을 한 적이 있는 점, 위
각서에 청구인이 위 금원을 공상 및 퇴직위로금조로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부족하고 달리 범행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다시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3.31.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92형제59316호 사건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한한다 할 것이다.
3. 당사자의 주장과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위 공갈
피고사건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즉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금원이 퇴직 및
위로보상금조로 받은 것이라는 점에 저촉되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 처분이며 무고 및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쟁점은 금 5,000만원을 청구인이 갈취한
것인지의 여부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금원의 출처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인지 아니면 피고소인의 개인자금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열쇠라 할 것인바, 위 금원이 인출된
○○은행 등촌동지점 051-01-○○○○-○○○ 구좌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고소인의 개인자금구좌가 아니라 위 회사의
운영자금구좌임이 분명하며 회사의 운영자금을 미국에서 송금한
도크의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의하면, 동인이 위 금원을 청구인의
퇴직 및 위로보상금으로 송금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지불하라고 피고소인에게 지시하였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합리적 근거 없이 이러한 유력한 증거를 배척하는 등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정한 수사 및
처분을 받아야 할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이 사건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공갈죄가
무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의 이유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무고죄와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협의없음 불기소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면,
고소사실 중 1989.11.1. 위증의 점은 외견상 단순위증죄의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1994.10.30.에 경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고소한 바에
따르면 비록 죄명은 단순위증죄이나 그 내용이 모해위증이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1989.11.1.이나 1990.10.18.의 각 위증의
내용은 모해위증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며 그렇다면 1989.11.1.
위증의 점은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함께 본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핀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과 답변에 따르면 이 사건 무고와 모해위증의
인정여부는 결국 문제의 금 5,000만원의 수수가 청구인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수수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하여 수수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기록들을 살피면,
(1) 청구인에 대한 위 공갈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대법원(인천지방법원 90노236호, 대법원
91도628호 사건)이 위 쟁점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협박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소인과 당시 증인 김○유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으며 문제의
금 5,000만원이 피고소인의 개인구좌에서 인출한 피고소인의
개인자금에서가 아니라 위 도크가 송금한 위 ○○의
운영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법원 등의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법원의
사실인정이 있은 이후에 역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일 뿐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사안이므로,
비록 기판력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 대법원의 사실확정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력한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법원 등이 인정한 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자의로 그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들고 있는 증거들이 과연 위 법원 등의 인정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반증들인지의 여부를 살핀다.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증거 중,
(가) 청구인이 퇴직 후 위 ○○와 동종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위
○○의 다른 직원들이 청구인의 회사에 근무하였던 점,
피고소인이 홍콩에 비밀구좌를 개설할 때 동행하고 같이 서명한
사실, 퇴직시에 청구인이 퇴직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문제의 금 5,000만원을 받고 또 다시 위 도크로부터 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회사에 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하지
않을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소인이 위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여러가지 비리가 있었던
것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을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협박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정황에 불과하며,
(나) 인천지방검찰청 89형제38182호 사건 수가 및
재판관계기록(인천지방법원 89고단3018호), 판결문, ▽▽은행의
피고소인·청구인 명의의 공동예금계좌, ○○의
송금수표, ○○ 및 피고소인의 예금구좌내역, 계약서의 각
사본 기재내역과 사실조회의 내용에 관하여,
이 역시 위 법원 등이 사실을 인정(인천지방법원
90노236호, 대법원 91도628호 사건)함에 있어서 검토하였던
증거들임에 불과하며(피청구인은 위 증거에 의하여 문제의 금
5,000만원이 피고소인의 개인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 법원 등은 같은 증거를 검토하였으면서도 위 금원이
위 ○○ 운영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이미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소인이 위 공갈피고사건을 고소취소한 경위에
관련한 피청구인의 정황설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협박하였으리라는 추측에 불과하여 위 법원 등의 사실인정을
번복함에 족하지 못하고,
(라) 위 형사사건의 각급법원에서의 피고소인 및 증인
김○유의 각 진술들은 위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그 증명력이 이미 배척된 증거들로서 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반증이 될 수는 없다.
즉 위 항소심판결[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59316호(91형제431112호) 2책 중 제2권 7쪽 내지 19쪽
참조]에서는 다음 6가지 이유로 그 증명력을 이미 배척하였다.
첫째, 위 ○○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설립시인
1984.12.17.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원자재 및 제조용
공구의 수입에 따른 관세도 면제되는 회사이고, 위 회사가
홍콩으로 해외송금을 하여 외화를 도피하였다는 점의 진위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소인도 당시 그와 같은 비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 및 피고소인이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어 외포되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고 모두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소위 고용사장에 불과한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도크와 상의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함이
당연함에도 전혀 상의해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소인의
개인자금으로 선뜻 지급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셋째, 피고소인은 문제된 금 5,000만원은 ○○은행
등촌동지점에 개설된 피고소인 명의의 개인구좌에서 인출한
피고소인의 개인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항소심에서의
도크의 진술, ○○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같은 사건
공판기록 75쪽~87쪽), 각 예금청구서사본(같은 사건의 수사기록
27쪽, 28쪽), ○○은행 등촌동지점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회보(같은 기록 57쪽~64쪽), 같은 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회사명의 및 피고소인 명의의 각
예금통장사본·거래내역서 원장사본·수표사본·각
송금내역서사본의 각 기재에 따르면 평소 위 회사의 운영자금은
도크가 미국에서 ○○에 개설된 피고소인
개인명의의 예금구좌로 송금을 하면 피고소인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소인 개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등촌동 지점의
예금구좌(051-01-○○○○-○○○)에 입금시킨 다음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는 ○○은행 등촌동지점의 위
예금구좌에서 금 3,500만원, 같은 지점의 피고소인 명의의 또
다른 예금구좌(051-13-△△△△-△△△)에서 금 1,500만원을 각 인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피고소인의 개인자금이라기 보다는 도크가 송금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라고 보여지고, 넷째,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협박함에
있어 피고소인에게 은밀히 하지 아니하고 후일에 문제되었을 때
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제3자인 위 김○유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위 김○유는 같은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금 5,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을 청구인이 위
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과
퇴직위로금조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피고소인이 공갈을 당한 후 약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피고인(청구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다시 근무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다소 흐려져 일관성이 없고, 다섯째, 청구인은
1988.1.27. 피고소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홍을 통하여 금
2,000만원을 추가 지급받았는바, 위 금원의 지급경위를 살피면
도크의 위 항소심에서의 진술, 위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송금내역서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1988.1.1.경 피고소인이 미국에 있는 도크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원 중 4만달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므로
같은 달 16. 도크가 ○○의 피고소인 명의의
예금구좌로 4만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소인은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금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된 것이고 위 금원
지급 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각서(같은 사건 수사기록
219쪽)에는 문제의 금 5,000만원과 위 금 2,000만원을 '공상 및
퇴직위로금조'로 수령하였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끝으로
도크가 위 항소심 법정에 나와 청구인이 교부받은 문제의 위
금원은 청구인의 퇴직위로금조 등으로 자신이 미국에서 송금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3) 그러나 피청구인은 오히려 아무런 새로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위 4만달러의 송금내역서사본 기재내용을
보면 그 4만달러는 1985.1.15. ○○ 대표이사
K·K·킴(피고소인 영문이름)에게 송금된 것으로
피고소인의 개인구좌로 송금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추가보상금으로 4만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점과 청구인이 도크의 지시에 의하여
문제의 위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굳이 위
김○유나 조○의를 통하여 지급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동인들을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그 중 금 2,000만원을 위 조○의에게
빌려준 것으로 미루어 어떤 형태로든지 위 조○의가 중재행위를
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 피고소인과 위
김○유의 각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인정하고 위 항소심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는 청구인과 도크 및 위 조○의의 각 진술에
대한 증명력을 부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필시 피청구인이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고 있거나 확고한 물증이나
증명력이 있는 기타 증거들을 자의로 배척하였거나 상반되는
증거들에 대한 증명력의 유무판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수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잘못은 공정한 수사와
처분을 받아야 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공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상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