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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3885

배당이의

주문

대구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소유인 대구 동구 F에 있는 G호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9. 1.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후 H조합이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남)이 났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9. 2. 15.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 임차권의 내용은, 피고가 E으로부터 2017. 4. 10.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11.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8. 11. 2.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 경매법원은 2020. 2. 27. 실제 배당할 금액(271,145,021원) 중 229,200,000원(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임)을 근저당권자인 H조합에게 2순위로 배당하고, 24,828,231원을 4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가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에는 H조합의 채권최고액 229,2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실제 배당할 금액에 비추어 보호받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2017. 4. 11. 이미 소유자인 E과 2명의 자녀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 둔 상태였고, 그 이후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피고는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자료인 통장내역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통장내역서도 제출한 바 없다.

[증거] 갑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