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음주 운전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운전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상당수의 범행이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질러 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 및 업무 방해죄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