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편의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C( 남, 55세) 는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2:2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B 편의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와, 피해자가 감염병 예방 차원 관련하여 마스크를 쓰라 고 요청하자, " 니가 뭔 데 마스크를 쓰라 고 하냐
"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물건을 팔지 않겠다면서 판매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 뻗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