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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46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철길 건널목을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고 정지선에 서 있었는데 철도 건널목 관리원 D가 다가와 피고인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끌어안았고, 이에 피고인은 가슴이 답답하여 D를 밀어내려고 발버둥쳤을 뿐이다.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철도 건널목 관리원인 D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미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져 있고 경고벨소리와 정지신호등도 켜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안전선을 지나 차단기하고 거의 같은 선으로 왔다. 선로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왔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계속 밀고 들어오는 상태여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있었다. 피고인이 ‘1분 1초가 급한데’라고 반복하면서 자꾸 선로쪽 가까이 왔다.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갑자기 ‘내가 왜 못 건너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내가 두 팔로 피고인을 감싸 안고 피고인이 내 야광밴드와 옷을 움켜쥔 채로 나를 옆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계속 밀치면서 가려고 해서 허리띠를 잡고 못 건너게 막았고 그 과정에서 전철이 지나갔다. 지나가는 택시와 승용차에 탄 사람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건널목 건너편 택시 안에서 상황을 목격한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건널목에 도착했을 때 차단기가 이미 내려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