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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335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2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