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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8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몰수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